[나이트포커스]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법 제정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우선 간호사 관련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중요한 게 의료법 내부에 다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의료법 안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의사 관련된 것, 간호사 관련된, 간호조무사 관련된 모든 규정이나 법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왜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을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간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사실은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우 개선들도 그 안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도 간호법 내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미 의료법 내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독립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들과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왜 간호법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직역 간의 갈등이죠, 의사나 간호조무사들과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고 통과가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재의를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간호사 처우 관련돼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간호법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건데 의료법 안에서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따로 떼어서 논의를 시작했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신경민]
이거 국힘당이 한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겁니까?
[신경민]
네,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20년은 좀 안 됐는데요. 국힘당 계열의 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이 몇 분 간호사 출신이죠. 그 직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의료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진료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체계에서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병원의 진료체계 안에서 문제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다른 문제가 생긴 게 고령화하고 지방 소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위상 제고,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격이 약간 변화는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20년 가까이 간호사들이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되고 그사이에 논의됐던 것들을 다 모아서 간호사법이라는 제정법을 들고 나왔고요. 여기에 뒤늦게 민주당 의원 몇 분이 가세를 한 거고요. 이 뼈대를 20년 동안 계속 갖고 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추동력도 결국은 국힘당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문제가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도 문제가 돼서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지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추진을 했었고 합의가 안 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상황. 물론 그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구조가 변했다는 얘기도 같이 더해 주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기에 직역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잠시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의료연대는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게 한국판 카스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협회는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부가 의료법에 신설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한 거냐. 민주당은 파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정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은 간호사 처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겁니까?
[민현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혹시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지도 없이는 간호사는 단독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사협회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의료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간호법에 지금의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단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했던 일본이라든지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개호보험이라든지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라기보다는 돌봄 기능을 하고 있죠.
이 근거가 되는, 지금 당장은 의료법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저는 간호법에... 그래서 그 문구, 이 문구가 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제들을 다 의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할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내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회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지금 의료법 내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간호사,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써는 의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들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이런 문구들이 향후 개정이 돼서 의사들의 권한이라든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의료법 자체를 다시 다 손을 봐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자격인데요. 사실 이건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조무과를 만들려고 했다가 간호사들의 아주 큰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4년제나 2~3년제 대학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학력이나 자격 규정을 제한함으로써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학원을 이수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들도 4년제 나온 사람들이 40% 이상인데 무슨 얘기냐라고 간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
그러면 이 규정은 의료법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이걸 없애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현주]
그런 규정들을 그러면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것이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만든 규정이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간호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향후 이 규정도 의료법도 수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간호법을 주장하는 간호사협회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큰 폭의 개정이나 수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간호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지만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파업을 예고하기도 하고 있지만 다행히 간호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법안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직역 간의 의견 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신경민 의원님, 쟁점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1번 문제, 지역 문제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간호법 제정안에 분명히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이것을 큐걸이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사들 쪽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간호조무사들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불과 1년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 양당의 대선후보들 플러스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다, 거의 다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힘당에도 약 절반 정도 조금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자기들 육성으로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 병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중형 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간호사들만 남아있는 병원이 꽤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료체계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비상시에, 특히 야간에, 휴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거부권을 덜컥 행사하기보다는 충분히 여야가 보건복지부하고 각 직역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요.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20년 가까이 묵혔다가 이렇게 덜컥 야당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했다는 이유로 덜컥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거부권에라도 단서를 달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고친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단서를 달아줘야지, 이렇게 덜컥 그냥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부로서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재투표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투표를 하면 기준이 높아져서...
[신경민]
재투표 해 봐야 지난번 양곡관리법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양곡관리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의료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게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재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재적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허들을 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양곡법처럼 폐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야 간에 지금부터라도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현주]
사실은 원내 의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100%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더 논의해 보자. 그리고 지금같이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숙의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이익단체들하고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도 제대로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덜컥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사 처우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제정안이 아닐지라도 의료법 내에서라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시 제정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들이 아마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극적 타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 같은 법안들이 남아 있고요.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신경민]
이렇게 가면 올해 내내 연말까지 특검법 올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부권을 한두 달에 한 건씩 해서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아도 정국이 굉장히 꼬여 있고 엉켜 있는데 이걸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런 정국으로 가게 되는 것, 결국은 총선으로 가서 총선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지금 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할지 다시 한 번 제정안을 투표를 할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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