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 전처 '흉기 위협·납치' 50대, 경찰 피하다 바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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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인 B씨(30)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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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인 B씨(30)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약 55㎞를 운행했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이후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익산·부안·김제 등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했고 A씨는 경찰차를 피해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며 도주를 멈췄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도주 2시간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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