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검찰이 농어촌 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 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힌남노 상륙 당시 포항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 업체, 아파트 관리 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 3일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1·2차 관리소장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이들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게 냉천 상류 쪽인 오어저수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아파트 관리소장 2명과 관련해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여러 혐의점과 구속사유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별도로 불구속 입건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포항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간 주민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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