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어기고 10년간 몰래 고물상 운영한 경찰 결국 ‘해임’

김동욱 2023. 5.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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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주위의 눈을 피해 수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뒀으나, 업무 도중 틈틈이 근무지를 벗어나 고물상에 들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관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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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주위의 눈을 피해 수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뒀으나, 업무 도중 틈틈이 근무지를 벗어나 고물상에 들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서장까지 나서 해당 사업장 정리를 요구했으나, A경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최근까지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결국 징계 처분되자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관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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