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매장 옮겨가며 일한 직원, 현금출납기서 ‘꿀꺽’…한곳서 139차례 1100여만원 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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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매장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출납기를 열고 139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매장 11곳에서 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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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매장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출납기를 열고 139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매장 11곳에서 돈을 훔쳤다. A 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3만 원에서 5만 원 등 적은 금액을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A 씨는 아예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속칭 ‘대포폰’과 유심, 착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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