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넘어뜨리고… 50대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혐의로 송치

신익규 기자 2023. 5.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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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동구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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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동구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포착,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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