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하다 부부 추돌, 아내 숨지고 남편 중상 입힌 20대 ‘법정으로’

김동욱 2023. 5.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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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산책하러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차를 몰고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를 지나다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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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산책하러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차를 몰고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를 지나다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부부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도중 숨졌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부부는 동네를 산책하기 위해 집을 나서 인도가 없는 도로변을 걷다 사고를 당했으며, 운전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방주시 태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남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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