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 전 부인 납치 감금 50대 남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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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해 차량으로 납치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에 사는 30대 전 부인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을 차량에 납치해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55㎞가량 운행했다.
차량에 갇힌 전 부인은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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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에 사는 30대 전 부인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을 차량에 납치해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55㎞가량 운행했다.
차량에 갇힌 전 부인은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은 위급한 상황을 직감해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0’를 발령해 인력 100여 명을 출동시켜 차량을 추적했다.
A씨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차량이 공사장 도로와 맞닿은 바다로 빠지면서 도주를 멈췄다. 그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자해를 시도하다 도주 2시간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전 부인은 차량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만큼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주거 이전비와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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