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젠 ‘천조국’…나라빚 폭증에도 국회는 ‘나몰라라’
재정적자 한도 법제화는 나몰라라
16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안건인 재정준칙은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윤영석 기재위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재정준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지만 이날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도 불가능하게 됐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재정준칙과 달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문턱을 낮춰주는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은 속전속결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기재위는 지난달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SOC 사업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전체회의 회부는 일단 미룬 상태다.
이날 재정준칙 논의 불발은 예견된 결과였다. 재정준칙은 이틀간 진행되는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52개 안건 중 맨 뒤 순서로 배치됐기 때문이다. 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재정준칙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과 사회적경제법이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여당은 현재 정부의 적자 위기가 심각하다며 법 조항에 적자 상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정부 재정이 재정준칙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어 당장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소위 논의를 하루 앞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게 목표였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30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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