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징계령서 동성 간 성행위 '추행' 판단 않기로

박수윤 2023. 5.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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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새로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동성'이라는 대목을 빼고 원래대로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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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대법·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국방부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군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해 1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 대상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다. 따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명문화하지는 않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새로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동성'이라는 대목을 빼고 원래대로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군 간부에 대한 지난해 4월 21일 상고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판례는 추후 변동이 가능한 만큼 판례 문구를 법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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