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고의적으로 사실 왜곡해 보도한 조선일보 퇴출시킬 것” 비판 성명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고 양희동 지대장의 분신 상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고 “악의적 보도로 유가족과 분신 사망 목격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 보도는 윤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대 언론의 권력으로 칼날을 휘두르는 ‘언론폭력’”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며 “(양 지대장과 함께 있던) A씨는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건설노조는 “양희동 열사의 분신과 관련한 내용을 유가족이나 목격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보도화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 혹은 경찰 내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취재를 했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론을 가지고 보도했다”며 “해당 영상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행태”라고 했다.
이어 “열사의 분신 이후,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려해 심리치료센터와 연결해 정신적 상담 치료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폐쇄회로(CC)TV 갈무리 화면을 그대로 보도에 노출시키는 등 유가족과 목격자들에게 2차 가해라는 칼을 휘둘렀다”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보도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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