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책정'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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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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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지 않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산·울산·전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이 상용화돼 국가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동물보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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