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시 소유권 이전 불가"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16. 2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일지라도 무단 점유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A씨가 인접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들의 토지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일지라도 무단 점유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A씨가 인접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들의 토지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토지 점유는 무단 점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