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상품 한달 전 해약 땐 85% 환급

안용성 2023. 5. 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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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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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규정 완화
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을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기준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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