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상품 한달 전 해약 땐 85% 환급
안용성 2023. 5. 16.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약금 규정 완화
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을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기준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