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 보내고 국적취득 확인 안 한 홀트, 1억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뒤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강제추방에 책임”
국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뒤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2월 1차 결정에 이어 두번째로 ‘조작된 입양’으로 의심되는 237명의 입양 과정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가 책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7·아담 크랩서)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의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1979년 3살인 신씨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등 두 차례 파양을 당했다.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신씨는 2016년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홀트가) 국적 취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신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신씨가 2019년 홀트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확대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르면 6월 초 국외 입양인 237명의 입양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2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다.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과 신청인 372명 등은 지난해 8~12월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중 34명에 대해 1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 선정된 이들은 ‘고아’ 혹은 ‘제3자 신원’으로 신원이 조작됐다고 의심된 경우다. 2차 조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조사 대상은 총 271명으로, 신청자 372명 중 70%가 넘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했다”
- 법원 “입양 보내고 국적취득 확인 안 한 홀트, 1억 배상하라”
- 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 선풍기 꺼낼까 에어컨 켤까…5월 중순부터 열대야, 여기가 열대야?
- 원희룡 “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제도 전면 손볼 듯
- 7월 매일 비 ‘노아의 대홍수설’ 사실일까? 기상청에 물어봤다
- ‘천원 밥상’ 외치더니 갈비찜은 의원 주고, 카레는 학생 주고
- 일, 조선 ‘왕의 계단’ 콘크리트 때려부어…궁궐유산 ‘테러’
- “어린이집 차만 봐도 비명”…장애아 전문 교사들이 상습 학대
- 김남국 투자금 출처 캐는 검찰, 이틀째 거래소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