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60명 무죄 선고…820여 명 명예회복
안서연 2023. 5. 16. 21:59
[KBS 제주]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 60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16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8차와 29차 청구인 6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유족들이 무죄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4·3 당시 수형인은 820여 명입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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