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미분양 정부 개입 없다”
계도기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
“임대사업자제도 등 전체 틀 공사”
건설사 물량조절로 하도급 위기엔
전수조사 펼쳐 구제 방안 마련키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년을 유예했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드러난 전·월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제도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전·월세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21년 6월 기준 6만8353건이 신고된 이후 1년 새 14만84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19만266건까지 증가하는 등 자발적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현재 전·월세시장은 전세가율 문제, 역전세, 심지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단순히 임대차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 전체 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면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크고,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도 운영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각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호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호다. 여전히 미분양 위험선(6만4000호)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되면서 2월 대비 3월 미분양 물량은 소폭 줄어들었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거나, 낮춰서 판매할 때의 ‘낙인효과’ 때문에 할인분양을 꺼리고 등록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물량조절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