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술 마시고 폭언’ 우범기 전주시장에 당직자격 정지 3개월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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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술을 마시고 시의원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우 시장은 "워크숍 준비와 진행으로 노고가 많았을 공직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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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술을 마시고 시의원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0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그는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죽여버려” 등의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우 시장은 “워크숍 준비와 진행으로 노고가 많았을 공직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라며 “믿고 지지해준 전주시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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