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강력 반발...단체행동 논의
[앵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결정되자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 외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직후 간호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45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단체행동 방식으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투쟁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해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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