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결제한 적 없는데”…여행객 공포 떨게한 ‘카드복제’ [금융 라운지]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5.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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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탈리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이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직원은 A씨 카드를 받아 결제 전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이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A씨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

B씨는 동남아시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범인은 B씨가 마사지를 받을 때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한 후 공(空)카드에 입혀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 포착돼지 않았다. B씨는 IC칩이 단순 손상된 것으로 생각했다가 결제일에야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최근 해외 방문객이 늘면서 카드 부정사용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16일 외국에서 카드 관련 사기나 부정사용에 관해 소비자 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A씨처럼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뒤 카드 정보를 탈취 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B씨처럼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IC칩 탈취 수법도 등장했다. 해외에서 IC (단말기에 삽입하는 방식)에 실패해 MS(마그네틱)결제(단말기에 긁는 방식)를 통해 고액을 결제하면 FDS에 포착된다.

그 외 편의점 등에 설치된 사설 ATM에 복제기를 달아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뒤 사용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또 분실이나 도난 후 빠른 신고를 위해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도 미리 메모해둘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 되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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