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항소심, 박현종 “무죄” 檢 “죄질 불량”
검찰 “246건 무단접속 중 2건 박현종 명백”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박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맞섰다.
◇ 박현종 “BBQ 직원 계정 정보 전달받았지만 무죄… 접속 증거 없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 측은 공판에서 “박 회장에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이 해당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다”면서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 변호인단은 박 회장이 BBQ 출신의 bhc 직원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과정이 범죄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에게 전·현직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bhc 직원은 기억에 의존해 해당 정보를 박 회장에 전달했기 때문에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또 박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bhc 직원은 BBQ 내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과정이 범죄로 인정될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bhc 직원이 업무상 해당 정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공한 BBQ 내부의 성명불상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인지 파악되지 않았기에 무죄라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그가 전달받은 BBQ 전·현직 직원의 계정으로 2015년 7월 3일 BBQ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간접사실을 이용해 박 회장이 접속했다고 인정했지만, 박 회장은 당시 기업 인수 협상 회의에 참석해 있어 접속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 검찰, 박현종 측 주장 모두 반박… “무단 접속으로 200억원대 소송서 승소”
검찰은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가벼운 원심의 양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 사실만 따르면 2회의 무단 접속에 불과할 수 있지만, bhc의 사무실의 고정 IP(인터넷 상 컴퓨터의 주소)에서 BBQ 서버로 무단 접속한 횟수는 246회에 이른다면서 그 가운데 행위자가 명확히 밝혀진 2회만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BBQ 그룹웨어 무단 접속이 이뤄진 지 10여분 뒤, 박 회장이 2년 전 BBQ 재직 당시 개인 메일로 전달해 둔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무단 접속 당시는 도용된 계정의 당사자들이 ICC에 bhc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박 회장이 총괄했다는 진술서가 제출됐던 때로, 박 회장은 당시 제3자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사실을 BBQ 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사 직원은 박 회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박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bhc 임원의 진술에도 박 회장이 당시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 측이 주장한 무단 접속이 벌어진 당시 도용된 계정으로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 23초, 25초에 불과하다는 것도 인위적인 연결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데이터인 데이터베이스(DB) 서버 로그인 시각과 웹 서버에 해당하는 게시판 접속 이력상의 로그아웃 시각을 임의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BQ 그룹웨어의 DB 서버는 로그인 기록만 남고 로그아웃 기록이 남지 않아서 DB 서버에서 로그아웃한 시각을 확인할 수 없고, 웹서버는 로그아웃 시간만 기록할 뿐 로그인 시간과 계정을 기록하지 않기에 변호인 주장과 달리 웹서버 로그아웃 기록은 성명 불상자의 로그아웃 기록이기에 이를 인위적으로 이어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적용된 혐의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도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박 회장에게 계정 정보를 전달한 bhc 직원 역시 아이디 비밀번호가 DB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위법 조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bhc 직원을 통해 업무상 계정 정보를 알 수 있는 BBQ 내부자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bhc 직원은 전직 BBQ 정보팀장을 지낸 인물로, BBQ 그룹웨어 정보에 대해 BBQ 내부의 어떤 인물이 계정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지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박 회장은 경쟁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대방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해 200억원대의 ICC 중재 재판에서 승소까지 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수사 시 증거 인멸이나 수사 심의 및 신청과 취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기에 가벼운 원심 양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박 회장에 제기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로하틴은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약 100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BBQ가 매각 과정에서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로하틴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로하틴은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ICC는 로하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BBQ는 박 회장이 bhc 매각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있으면서 매각 업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확보했다. BBQ는 2016년 8월 박 회장과 bhc 임직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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