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짙은 나무 심기’…국토부 “다 보상해 줘라”?

박진영 2023. 5.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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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북도 상주에서 공공기관이 옮겨오기로 결정된 땅에 보상을 노리고 일부 주민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자체는 보상을 거부했는데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투기성 짙은 이 나무심기를 사실상 인정해 줬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있는 경북농업기술원은 3년 뒤 경북 상주로 이전합니다.

2017년 이전 결정이 났습니다.

["이전지가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 일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발표 직후 어린 소나무 등 조경용 나무가 마을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예정지 96만 제곱미터 중 약 12만 제곱미터에 나무가 심겼는데, 외지 조경업자와 주민 30여 명이 나무 보상금을 노리고 벌인 일입니다.

조경업자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면 보상비의 7을 조경업자가, 3을 주민이 갖기로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동네 주민/음성변조 : "나무를 심으면 나뭇값,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곱미터당 나무 보상비는 약 10만 원, 총 보상금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상북도는 투기 목적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동시에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술원 이전 사업이 인가된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심은 나무는 모두 보상대상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토지는 사업 계획 공람일이 보상기준일인데, 나무와 같은 지장물은 4년 뒤의 시점을 적용한겁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장물에 대한) 보상기준일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사업인정 고시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경업자의 투기 행위를 국가가 사실상 용인한 셈입니다.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공공사업에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공공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 보상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경상북도는 중토위의 행정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고, 결과는 원래대로라면 이달말 쯤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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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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