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납북귀환 어부 100명 직권재심 청구”
피해자들 “진정 어린 사과를”
대검찰청은 16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속초지청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납북 후 귀환해 형사처벌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규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69년 5월28일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1968년 10월30일부터 그해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돼 억류됐다. 북한에서 강제로 공장·농장·학교를 견학하거나 북한 체제선전 교육을 받았다. 1969년 5월28일 돌아온 직후 공공시설에 수용돼 군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가혹행위가 포함된 불법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대검은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이 남북한 체제경쟁 속에서 납북, 귀환, 구금, 수사, 재판을 거쳐 석방될 때까지 9~18개월간 고초를 겪었고 가족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다.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은 간첩, 빨갱이로 낙인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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