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집도 장기전세 우선공급·배점 올라…‘다자녀’ 혜택

김보미 기자 2023. 5.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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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부터 기준 적용
공영주차장·하수도요금 할인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서울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여러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가점과 다둥이 카드 등의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자녀 2명 이상 가족이 급감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족은 약 43만4184가구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는 6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둘째(30.5%)와 셋째(6.8%)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1.4%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는 가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의 다자녀 기준은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해당 가구는 서울대공원·서울시립과학관 등 서울시가 운영·위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수강료를 무료 혹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30% 감면 중인 하수도요금은 2자녀 가정도 20% 할인해준다. 3자녀부터 50% 할인됐던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2자녀부터 적용된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국립극장과 정동극장 등 서울시 협력업체 할인을 받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가구 최고 가점(5점) 대상을 미성년 5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높인다. 우선공급 대상 역시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개선된 가점·기준은 올해 하반기 모집공고(43차)부터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 수정,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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