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 부활…문 정부 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검찰
총장에 직보 ‘고발 사주 진원지’ 주목…“하명수사 우려”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 부활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정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터다. 대검의 편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대검 차장검사 아래 정보관리담당관만 있었다. 개정령안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바꾸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확대 개편했다.
개정령안은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도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혔다. 범정 부활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에게 사회 동향과 각종 첩보를 직보하고 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수행하던 범정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축소됐다.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이 제한됐고, 2020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면서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관련 자료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9월 수사정보담당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꿔 권한을 최소화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원상복구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권력은 최대로 확대되고 국민 기본권은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신설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과는 분장사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대검에 별도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를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했는데, 이번에 다시 쪼갠 것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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