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고 식판으로 머리 가격…'장애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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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애 원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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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애 원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8월 두 달여 간 교사들이 장애 원생을 보육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생 32명 중 15명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240여차례에 걸쳐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고, 나머지 아동들도 많게는 수십여건의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학부모의 경찰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자녀 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물어봤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 직접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일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는 결국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진주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80일 분량의 데이터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피해 아동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조사 기간은 길어졌다.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학부모를 상대로 대면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이 복원한 CCTV에는 교사가 장애아동의 목덜미를 잡아 던지는 모습과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모습,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 등 아동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아동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의 2차례 보완요구로 인해 사건 진행이 늦어졌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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