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자리서 키스, 화상회의 때 옷 벗어라”…여직원 ‘충격폭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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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뉴욕시장, 1천만달러 피소…“성적인 수발 요구”
전 뉴욕시장을 고소한 노엘 던피.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함께 일한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루디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시장 밑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이 재직기간 그로부터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밀린 임금을 포함, 최소 1000만달러(134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엘 던피라는 여성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9~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의 사업개발 책임자 겸 홍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그로부터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자신에게 100만달러(13억3800만원) 연봉을 제시하며 함께 일할 것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이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했다.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해 과음을 일삼고 비아그라에 의지하는 바람둥이로 묘사했다.

그는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뒷 자리에서 나에게 키스를 했다”며 “유명인 친구나 고객들과 통화 할 때 성적으로 수발을 들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사준 비키니나 성조기 무늬 반바지 차림으로 일하도록 요구했으며 화상회의 때는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던피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육성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대변인은 “공복으로서 그가 보낸 삶이 자명하게 말해준다. 가능한 한 모든 권리구제 및 반소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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