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기반’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쉽지 않다
오프라인 거래 땐 조사 불가
“이해충돌 감시 제도 강화를”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 탈중앙화된 시스템 등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코인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전수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했을 경우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벌집 계좌’라고 해서 회사와 고객 개인 계좌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국내와 달리 모든 사람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은행 계좌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며 “현금화 흐름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하드(콜드)월렛’을 활용하거나 개인 간(Peer to Peer)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만일 개인 간(P2P)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 후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의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는 자산의 흐름 등을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소재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면서도 “아예 개인 지갑 내역까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해야 좀 더 확실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감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짙은 정무위나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진 대상으로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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