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주의에 도전” 여당 “불가피한 선택”

김윤나영·정대연 기자 2023. 5. 16. 2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 간호법은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15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김윤나영·정대연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