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진 사람은 없었다”…200일간 윗선 기소 ‘0명’

김우준 2023. 5.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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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120일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된 건 용산경찰서나 구청의 실무자, 관리자급입니다.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물러난 기관장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파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다', '사고 1시간 전 인파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했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윗선'인 대검의 제동에 한 발짝도 못 나간 채 참사 200일을 맞았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지난 11일 : "언제부터 대검은 유력한 범죄 용의자를 시간이 지나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뒀습니까?"]

검찰 수사팀은 당초 김 청장을 기소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수사할 방침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당시 정보국장은 112신고 처리 조작과 정보 문건 삭제를 알았는지, 윤희근 청장은 참사 전후 제대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검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선 경찰관들만 반복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직원 : "엄중한 사안에 일선 경찰관들이나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 책임도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서 멈췄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참사 발생 200일 기준,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 관계자뿐이었습니다.

'책임자' 중 자리에서 물러난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권위는 진상 규명 전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팽팽한 여야 의견 차이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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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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