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때 불법 저지르면 최대 4년간 선거 관련 조사 못한다

김정환 기자 2023. 5.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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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업체 등록 요건·불법 기관 제재 강화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기관에 대한 제재도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잡을 수 없는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와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저질 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심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은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는 등록 유지 요건이 분석 전문 인력 1명 포함한 상근 직원 3명, 연간 매출액은 5000만원 이상이다. 여심위는 또 불법을 저지른 조사 회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는 조사 회사가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여심위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응답률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최소 응답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거론했다. 다만 여론조사협회는 특정 응답률을 기준으로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심위에 냈다고 한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 비용과 원자료를 자율 공개해, 시장에서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협회에 요청했다.

그동안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심위의 여론조사 회사 등록과 조사 심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여론조사 기관의 부실한 조사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여심위에 등록하면 ‘국가기관에서 공인받은 조사’로 간주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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