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1심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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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농협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영수 전 장수군수](기소된 혐의는 인정 하시나요?) "..."재판부는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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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자체장이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꾸미는 등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지를 담보로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
지난 2016년 장수군 덕산리에 2300㎡ 규모의 땅 다섯 필지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은 1억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21년 09/07 방송 내용)]
"1억 5천을 이야기했다고요? 아유, 그럼 (평당)2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그런 시세는 없어요, 거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이 땅을 담보로 장수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까지 대출 받은 장 전 군수,
하지만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장 전 군수에게 땅을 넘긴 원 주인 정 모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장 전 군수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정 씨와 공모해 농협을 속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 진행된 1심 재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장 전 군수는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영수 전 장수군수]
(기소된 혐의는 인정 하시나요?) "..."
재판부는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농업을 경영한 사람은 매매 계약 이전과 이후 모두 정 씨로 보여지고,
다만 장 전 군수가 정 씨에게 땅을 샀다는 허위 계약서를 꾸며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장수군수였던 장 전 군수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책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항소심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을 미루더니, 이내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영수 전 장수군수]
"이것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주MBC는 이미 지난 2021년 일련의 과정들을 보도한 바 있는데, 특히 함께 처벌받은 정 씨의 아들이 농협 대출 이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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