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양 뒤 파양→파양→추방…법원 "홀트, 1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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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여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된 40대 남성에게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양기관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보호하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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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여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된 40대 남성에게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양기관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보호하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입양 아동의 보호 의무와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신송혁씨(아담크랩서)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홀트는 원고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세 살 때인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살 때 입양된 두 번째 양부모에게서도 다시 파양됐다.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추방돼 멕시코에 거주중이다. 이에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홀트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우선 신씨에 대해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신씨는 1979년 당시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발급되는 IR-4 비자를 받아 2년 동안 입양 재판을 마쳐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후견인인 홀트가 친권자와 동일하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했다"며 "홀트는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 신씨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맡기고 신씨에 대한 어떠한 후견 직무도 수행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국적 취득 확인 의무와 조치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홀트는 국외입양을 알선한 아동의 국적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며 "홀트는 위 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씨 측은 생모가 있음에도 홀트가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한국으로 추방되면서 발생했다"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신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항변은 이유 없다"고 했다.
신씨 측은 정부에 대해 보호의무와 홀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수정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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