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에도 인상된 요금 그대로... 이용객 ‘불만’

이태현 2023. 5.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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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오송역 일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주차 요금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 주차장의 요금은 담합을 통해 인상했을 때보다도 더 오른 상태.

<녹취> 주차장 이용객 "8,400원이면 너무 비싸지..KTX 서민들이 타는 건데..(주차장요금도) 좀 저렴하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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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오송역 일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주차 요금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오송역 주차장 중 전체 주차 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B,D,E 세 곳의 주차장은 지난 2016년 자신들끼리 평균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그래픽>
이듬해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인상폭은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픽>
이용객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들은 요금을 내리기도 했지만,

불과 1년만에 다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이들 주차장이 담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4년8개월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달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올린 요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전화녹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그렇게까지(요금을 강제 인하할) 할 권한은 없고..향후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시정 명령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들 주차장의 요금은 담합을 통해 인상했을 때보다도 더 오른 상태.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녹취>주차장 이용객
"8,400원이면 너무 비싸지..KTX 서민들이 타는 건데..(주차장요금도) 좀 저렴하게 받아야지.."

부당한 요금 인상이 적발됐어도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전혀 없는 가운데,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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