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맞은 이태원 참사 200일…생존자 “피해자 인권 침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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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이주현(28)씨는 "직접 겪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로서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전히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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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다.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도 200일이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이주현(28)씨는 “직접 겪은 이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로서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전히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생명과 안전, 존엄, 진실, 필요한 지원, 애도하고 연대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무책임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조장하고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0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이며 국가는 이들 지원과 회복에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관리 주체가 재난피해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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