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농어촌 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힌남노가 내습한 지난해 9월6일 포항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되기 전 차를 빼내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에 따라 일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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