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언'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이정민 2023. 5.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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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간 민주당 당직자격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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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간 민주당 당직자격 정지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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