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여름 날씨에 열대야도···'폭염특보'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뀐다

김남명 기자 2023. 5.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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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발령되던 '폭염특보' 기준이 앞으로는 체감온도에 따라 발령된다.

지금까지는 단순 기온에 따라 폭염 특보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일최고기온(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공식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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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구미시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여름 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폭포 앞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다. 17일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틀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발령되던 ‘폭염특보’ 기준이 앞으로는 체감온도에 따라 발령된다. 지금까지는 단순 기온에 따라 폭염 특보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일최고기온(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공식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상청은 2020년부터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체제를 시범운영 해왔다.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내리면 폭염피해가 큰 7월과 8월에는 특보 발령이 늘어나고 6월과 9월에는 줄어 특보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되면서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와 바람을 반영해 산출한다. 현재 체감온도 산출식은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체감온도가 일치하도록 짜여있다. 기온이 35도일 때 습도가 30%이면 체감온도는 32도에 그치지만 습도가 80%로 오르면 체감온도는 36.2도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낮 최고기온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이른 여름 날씨가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경북 경주시와 구미시는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볕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온의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기온이 더욱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더 더운 날씨가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강릉이 35.5도 속초가 34.4도 동해가 33.5도를 찍으면서 5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한편 무더운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까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온의 바람이 지속되면서 기온이 높게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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