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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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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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지금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진료를 마친 뒤 종이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을 다시 방문하거나, 서류 사진을 찍어 전송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수기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소모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어서다.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던 의료계 반대가 막판 변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을 맡으면 비급여 진료 정보를 들여다보고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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