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바가지 썼다” 아우성에도…처벌받는 정비소는 쥐꼬리
1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자동차공업소의 허위과장 청구가 인정돼 보험금 환급이 이뤄진 사례는 225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50건이 적발된 셈이다. 자동차공업소가 허위과장 청구를 인정해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경우는 1719건이고, 법원 확정판결로 보험금이 환수된 것은 531건이다.
그런데 이처럼 과다청구가 확정되더라도 보험금만 돌려준 뒤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2022년 자동차 정비업자 정비견적서 위반 관련 징계실적을 보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총 12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20만~100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분이었다. 영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전체 120건 가운데 69건이 경기도에서 나왔고,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세종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5년간 단 한 건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수가 많은 서울·부산·인천 등에서도 제재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에서 어느정도 수리비 과다청구가 많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이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선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자동차 공업소 보험사기업무를 처리하는 금융당국과 공업소의 허위과장 청구를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자체 간에 정보공유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깜깜이식 공업소 견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보험금 과다청구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진다는 지적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꼭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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