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날 안으려 했다”…“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이라고?”

이선영 2023. 5.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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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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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모텔서 껴안은 70대 ‘무죄’
재판부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표현”
“피해자가 수사기관서 한 진술 믿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0일쯤 전북 부안군에서 지적장애인 3급인 B씨(25)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숙박업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저씨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 (손을)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어깨를 토닥여주기는 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법정에서는 ‘모텔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는데 나를 껴안으려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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