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폭언’ 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손봉석 기자 2023. 5. 16. 20:4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범기 시장은 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당원 자격 정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문] 김준수 측 2차 입장문 “김준수 명백한 피해자, 어떠한 잘못도 없어”
- 쯔양 “있는 대로 다 말할 것”···‘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 ‘세계는 지금’ 美 트럼프 2기는 ‘공화 천국’?···차기 내각의 구성원 조명
- [종합]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에이핑크 윤보미, ‘나솔사계’ MC 신고식 완료! “빠짐없이 다 안다”
- 세이마이네임 키운 김재중의 성공···프랑스 공영방송채널 다큐서 조명
- 가수 태양, 비스테이지로 공식 팬 커뮤니티 오픈
- TWS(투어스), 신보 콘셉트 필름 추가 공개! 겨울 감성 가득 ‘첫사랑 소년美’
- 뉴진스 민지·하니, 日 매거진 ‘SPUR’ 2025년 1월호 표지 장식
- [종합] 김재중, 부모님 금술까지 챙긴다고? “내 카드 많이 쓰셨으면” (편스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