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미국 넷플릭스 본사 상대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취하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5.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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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15일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가동산 측이 15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아가동산 측은 조성현 PD와 MB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후 또 다시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소 역시 취하했다”면서 “조선현 PD와 MBC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효하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지난 3월 8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문 기일을 앞두고 돌연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같은 달 24일 열린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에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양측의 자료를 추가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공개된 8부작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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