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윤리위 징계…당직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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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윤리심판원은 이날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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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윤리심판원은 이날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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