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망 80대 환자 부검했더니…목 졸림 흔적 발견

이보배 2023. 5.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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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이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심정지가 원인이라던 병원 측 설명과 달리 부검의는 목 졸림 소견을 내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께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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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이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심정지가 원인이라던 병원 측 설명과 달리 부검의는 목 졸림 소견을 내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께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A씨가 침대 위가 아니라 병실 바닥에서 발견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A씨 몸에서는 목 외에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타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씨가 입원해 있던 8인 1실의 병실 내부에 CCTV가 없고, A씨와 함께 방을 쓴 환자들도 치매 등의 증세로 A씨 사망과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한편,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요양원은 병실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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