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등 전세제도 전반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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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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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명 다한 게 아닌가 한다”
하반기 큰 틀에서 본격 연구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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