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 노동개혁 핵심···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

2023. 5.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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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영상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약자 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노동약자를 위해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더 노사관계 현장, 힘에 의한 갈등 해결, 이렇게 더 우려가 많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하는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고용부가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엔 대학생과 재직자 등 청년 3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날 위원들은 정부가 노동약자를 위해 사용자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편의점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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