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50여명… 경찰 “더 많을 것”
김석모 기자 2023. 5. 16. 20:23
세종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여·50대)씨와 A씨의 남편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는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거나 혹은 없을 때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세입자들은 20~4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A씨 부부의 자택과 사무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후 정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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