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국가보훈부 출범 준비 [뉴스의 맥]

2023. 5.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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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요.

또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의료인의 면허가 앞으로는 취소된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는데요.

앞서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고요.

그 외 3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 재교부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송나영 앵커>

의사 면허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 의료행위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진 기자>

건보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약제비 환수·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는데요.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행정소송을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앞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부터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질병청장은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데요.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5·18민주유공자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선 순위 유족에게 발급하는 '5·18 민주유공자증' 등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합니다.

국가보훈부 운영에 사용될 일반회의 일반예비비 지출 안도 의결됐습니다.

총 43억여 원 규모로 앞으로 3개 기관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원자로 조종 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를 18세 미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등 법률 공포안 4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실현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신국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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