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8.5점·제재금 8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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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오후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금양에 대래서는 벌점 8.5점과 제재금 8,500만 원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거래소는 지난 24일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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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오후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금양에 대래서는 벌점 8.5점과 제재금 8,500만 원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금양은 지난 4월 11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하기 전, 박순혁 전 홍보이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미리 언급해 공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유튜브를 통해 '회사가 곧 자사주를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주주들은 미리 주식을 처분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양은 지난달 24일 수시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공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거래소는 지난 24일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이사는 어제 금양에 사표를 냈고, 금양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금양에 계속 다닐 경우 금융당국이 금양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회사를 위해 사표를 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전달하고, 공시 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거래소의 임무"라며 박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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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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